‘최대 천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어제 5조 9천억 지급

입력 2022.05.31 (06:12) 수정 2022.05.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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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안이 통과됨에따라 어제부터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고 371만 곳이 대상입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108만 곳이 신청을 마쳐 5조 9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 거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세권 씨.

코로나19 탓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빚만 3억 원이 쌓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란 문자를 받고 곧장 신청을 했는데 3시간 만에 6백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세권/주점 운영 : "하루 매출 줘놓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지금 3년 째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최호성/고깃집 사장 : "그 전에 밀렸던 관리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조금 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고..."]

어제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이 새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 등은 최대 천 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합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현재 108만 곳이 신청접수를 마쳤습니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67%에 달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은 7월 29일까지 두달 간 진행되며 오늘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내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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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천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어제 5조 9천억 지급
    • 입력 2022-05-31 06:12:59
    • 수정2022-05-31 0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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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안이 통과됨에따라 어제부터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고 371만 곳이 대상입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108만 곳이 신청을 마쳐 5조 9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 거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세권 씨.

코로나19 탓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빚만 3억 원이 쌓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란 문자를 받고 곧장 신청을 했는데 3시간 만에 6백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세권/주점 운영 : "하루 매출 줘놓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지금 3년 째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최호성/고깃집 사장 : "그 전에 밀렸던 관리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조금 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고..."]

어제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이 새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 등은 최대 천 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합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현재 108만 곳이 신청접수를 마쳤습니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67%에 달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은 7월 29일까지 두달 간 진행되며 오늘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내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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