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투자 사기 113억 가로챈 2명 ‘징역 8년→7년’
입력 2022.05.31 (09:56)
수정 2022.05.31 (1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며 피해자 393명으로부터 1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며 피해자 393명으로부터 1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렌터카 투자 사기 113억 가로챈 2명 ‘징역 8년→7년’
-
- 입력 2022-05-31 09:56:15
- 수정2022-05-31 10:29:02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며 피해자 393명으로부터 1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며 피해자 393명으로부터 1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