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46건 검찰 고발
입력 2022.05.31 (21:57)
수정 2022.05.31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 선관위가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6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회사 직원들을 특정 후보의 연설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A 씨를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건을 고발했고, 전남도선관위도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관계자 2명을 고발하는 등, 모두 3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회사 직원들을 특정 후보의 연설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A 씨를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건을 고발했고, 전남도선관위도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관계자 2명을 고발하는 등, 모두 3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46건 검찰 고발
-
- 입력 2022-05-31 21:57:44
- 수정2022-05-31 21:59:55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 선관위가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6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회사 직원들을 특정 후보의 연설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A 씨를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건을 고발했고, 전남도선관위도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관계자 2명을 고발하는 등, 모두 3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회사 직원들을 특정 후보의 연설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A 씨를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건을 고발했고, 전남도선관위도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관계자 2명을 고발하는 등, 모두 3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