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세부담에 속도 조절

입력 2022.06.01 (21:48) 수정 2022.06.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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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정부가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던 지난 정부의 계획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많게는 2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만 보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시세가 올랐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추기 위한 조정도 동시에 이뤄지면서 빠르게 오른 겁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당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달성 시기는 늦추고 현실화율 목표는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경제 위기 등의 시기에는 현실화 계획을 유예하는 장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시세가 급락할 경우 오히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줄게 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던 정부의 의도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뒤집고 그걸 후퇴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국토부는 11월까지 수정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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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세부담에 속도 조절
    • 입력 2022-06-01 21:48:50
    • 수정2022-06-01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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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정부가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던 지난 정부의 계획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많게는 2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만 보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시세가 올랐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추기 위한 조정도 동시에 이뤄지면서 빠르게 오른 겁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당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달성 시기는 늦추고 현실화율 목표는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경제 위기 등의 시기에는 현실화 계획을 유예하는 장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시세가 급락할 경우 오히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줄게 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던 정부의 의도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뒤집고 그걸 후퇴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국토부는 11월까지 수정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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