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보험사에서 내미는 이 서류, 절대 사인하시면 안 돼요!
입력 2022.06.02 (18:13)
수정 2022.06.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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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6월2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60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쯤은 다들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 받으려면 이런저런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장명관 손해사정사에게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어려서 저도 부모님한테 어디 가서 사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험도 예외는 아닌가 보네요.
[답변]
네, 마찬가지고요. 혹시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앵커]
네, 남의 돈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 그때 알았습니다.
[답변]
아마도 그때 보험금 청구하셨을 때는 조사는 안 나왔을 겁니다. 조사는 안 하고 보험사에서 돈을 그냥 보험금을 지급했을 거고요. 이 사인을 하면 안 되는 서류, 그리고 사인을 요청하는 서류, 이런 서류들이 보통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루어지거든요.
[앵커]
어떤 서류들을 보통 제시를 많이 하죠?
[답변]
우선 보험사에서 조사 나왔을 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고 우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나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활용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의무기록열람동의서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라든지. 이 두 가지는,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보험금 조사 시작할 때 요청하는 거고 나중에 조사 중에는 의료자문동의서.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면책동의서나 보험금지급확인서 이런 서류들을 요청하는 거죠.
[앵커]
이런 거 받으면 영혼 없이 그냥 서명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려보죠. 여기서 일단 서명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서류는 어떤 겁니까?
[답변]
우리가 서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확실히 알고 구분해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을 해도 되는 서류 보험금 지급하고는 전혀 무관한 서류는 뭐냐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앵커]
저건 물건 하나 살 때도 많이 쓰잖아요.
[답변]
홈쇼핑에서 우리가 물건 사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체크하고 어디 가입하더라도 체크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조사가 나왔을 때는 보험사가 뭔가가 보험금 청구 사유 거기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기록열람동의서라고 해서 보험사가 병원에 대신 가서 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이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보험사가 대신 가서 병원에 의무기록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서류, 저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도 된다.
[앵커]
그런데 의무기록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 같은데 저거 그냥 열람하게 동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답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같은 경우에 아무 데나 사인해주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앵커]
뭐라고 돼 있어요?
[답변]
약관을 보시면 보험사가 조사할 때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의 관공서. 여기에서 만약에 서류가 필요할 때는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된다.
[앵커]
안 하면?
[답변]
안 하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무기한 연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냥 내가 저거 서명 안 하고요, 필요한 서류 뭐예요? 제가 떼다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냥 직접 떼서 갖다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나요?
[답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서명을 해서 보험사가 마음대로 병원 가라. 이게 탐탁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 명확하게 어느 병원에 어떤 의무기록이 필요한지 그거를 보험사에 요구를 받아서 직접 병원 가서 발급해서 전달해 줘도 관계없다는 거죠.
[앵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오늘의 핵심일 거 같아요. 절대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 그건 어떤 겁니까?
[답변]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는 면책동의서입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이 서류들이. 명칭이 다 다른데, 면책동의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확인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우리 회사 약관상은 안 맞고 그리고 청구한 게 틀렸다. 지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급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급을 안 하면 서류를 요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번에 청구한 거 가지고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서명을 받는 거죠.
[앵커]
이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서명 안 하는 게 답이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추후 소송을 제기 못 한다는 그런 각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앵커]
그러면 이거 서명 안 해도 내 보험금 지급받는 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이 서류는 지급받는 게 아니라 지급 안 하겠다라는 보험사의 의사 표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사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거의 눈 뜨고 코 베이는 서류네요.
[답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에 사인을 해 줘버리면 추후에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앵커]
그럼 이제 남은 서류는 두 가진데요. 의료자문동의서,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서명을 해요? 말아요?
[답변]
의료자문동의서하고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모 정도 된다.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면 안 될 때도 있고.
[앵커]
첫 번째 먼저 알아볼게요.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게 일단 뭡니까?
[답변]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쳐요. 암 진단을 받고 내 주치의는 이거는 암이다라고 해서 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에서 암 진단금이 있겠죠.
[앵커]
받아야죠.
[답변]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했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애매한 경우니까 다른 의사한테, 보험사의 자문의사한테 한 번 물어보겠다. 물어볼 테니까 거기 사인 해달라.
[앵커]
당연히 그 의사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써주지 않을까요?
[답변]
그럴 수도 있죠. 보험사에서 어떤 의사인지 계약자한테 밝히고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보험사에서 협조되는 자문의사한테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또 규정이 돼 있어요. 보험사가 임의대로 의료자문 못하게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함께 정한 제3자의
[앵커]
제3의 의료기관?
[답변]
그렇죠. 제3의 의료기관의 전문의. 그래서 함께 협의해서 정해서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라고 약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의료자문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제3의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제3의 병원 정하자라고 해서 정하면 된다는 거죠, 협의해서.
[앵커]
누가 정합니까, 제3의 병원은?
[답변]
협의해서. 약관대로 협의해서. 그런데 왜 이게 세모냐? 그러면 무조건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세모냐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보험사가 애매해서 의료자문을 넘기는 게 아니라 명확한데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 줘도 큰 관계는 없다.
[앵커]
사인을 해 주고 그럴 때 보험금 빠르게 지급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서류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무슨 지급을 확인하는 건가요?
[답변]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상해로. 상해로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러지고 후유장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치료한 의사한테나 아니면 다른 의사한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 내가 청구한 보험금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저거 후유장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는 의료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쳤겠죠, 보험사도. 그래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은 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견을 줄이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달라질 경우 소송밖에 없으니까.
[앵커]
합의를 해야 되죠.
[답변]
그렇죠. 그게 지급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금액을 정하고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그런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 서류를 사인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안 된다. 만약에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을 거 같다. 그러면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고 가지고 더 이상 장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안 하겠다. 그리고 다른 청구 안 하겠다는 게 계약자가 확신이 들고 그게 조건이 수용이 된다면 사인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앵커]
요즘 워낙 보험 사기가 많아지니까 보험회사들이 깐깐해지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일도 많고 번거로운 게 많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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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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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쯤은 다들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 받으려면 이런저런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장명관 손해사정사에게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어려서 저도 부모님한테 어디 가서 사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험도 예외는 아닌가 보네요.
[답변]
네, 마찬가지고요. 혹시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앵커]
네, 남의 돈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 그때 알았습니다.
[답변]
아마도 그때 보험금 청구하셨을 때는 조사는 안 나왔을 겁니다. 조사는 안 하고 보험사에서 돈을 그냥 보험금을 지급했을 거고요. 이 사인을 하면 안 되는 서류, 그리고 사인을 요청하는 서류, 이런 서류들이 보통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루어지거든요.
[앵커]
어떤 서류들을 보통 제시를 많이 하죠?
[답변]
우선 보험사에서 조사 나왔을 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고 우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나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활용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의무기록열람동의서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라든지. 이 두 가지는,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보험금 조사 시작할 때 요청하는 거고 나중에 조사 중에는 의료자문동의서.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면책동의서나 보험금지급확인서 이런 서류들을 요청하는 거죠.
[앵커]
이런 거 받으면 영혼 없이 그냥 서명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려보죠. 여기서 일단 서명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서류는 어떤 겁니까?
[답변]
우리가 서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확실히 알고 구분해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을 해도 되는 서류 보험금 지급하고는 전혀 무관한 서류는 뭐냐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앵커]
저건 물건 하나 살 때도 많이 쓰잖아요.
[답변]
홈쇼핑에서 우리가 물건 사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체크하고 어디 가입하더라도 체크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조사가 나왔을 때는 보험사가 뭔가가 보험금 청구 사유 거기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기록열람동의서라고 해서 보험사가 병원에 대신 가서 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이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보험사가 대신 가서 병원에 의무기록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서류, 저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도 된다.
[앵커]
그런데 의무기록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 같은데 저거 그냥 열람하게 동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답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같은 경우에 아무 데나 사인해주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앵커]
뭐라고 돼 있어요?
[답변]
약관을 보시면 보험사가 조사할 때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의 관공서. 여기에서 만약에 서류가 필요할 때는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된다.
[앵커]
안 하면?
[답변]
안 하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무기한 연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냥 내가 저거 서명 안 하고요, 필요한 서류 뭐예요? 제가 떼다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냥 직접 떼서 갖다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나요?
[답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서명을 해서 보험사가 마음대로 병원 가라. 이게 탐탁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 명확하게 어느 병원에 어떤 의무기록이 필요한지 그거를 보험사에 요구를 받아서 직접 병원 가서 발급해서 전달해 줘도 관계없다는 거죠.
[앵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오늘의 핵심일 거 같아요. 절대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 그건 어떤 겁니까?
[답변]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는 면책동의서입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이 서류들이. 명칭이 다 다른데, 면책동의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확인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우리 회사 약관상은 안 맞고 그리고 청구한 게 틀렸다. 지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급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급을 안 하면 서류를 요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번에 청구한 거 가지고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서명을 받는 거죠.
[앵커]
이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서명 안 하는 게 답이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추후 소송을 제기 못 한다는 그런 각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앵커]
그러면 이거 서명 안 해도 내 보험금 지급받는 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이 서류는 지급받는 게 아니라 지급 안 하겠다라는 보험사의 의사 표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사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거의 눈 뜨고 코 베이는 서류네요.
[답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에 사인을 해 줘버리면 추후에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앵커]
그럼 이제 남은 서류는 두 가진데요. 의료자문동의서,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서명을 해요? 말아요?
[답변]
의료자문동의서하고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모 정도 된다.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면 안 될 때도 있고.
[앵커]
첫 번째 먼저 알아볼게요.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게 일단 뭡니까?
[답변]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쳐요. 암 진단을 받고 내 주치의는 이거는 암이다라고 해서 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에서 암 진단금이 있겠죠.
[앵커]
받아야죠.
[답변]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했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애매한 경우니까 다른 의사한테, 보험사의 자문의사한테 한 번 물어보겠다. 물어볼 테니까 거기 사인 해달라.
[앵커]
당연히 그 의사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써주지 않을까요?
[답변]
그럴 수도 있죠. 보험사에서 어떤 의사인지 계약자한테 밝히고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보험사에서 협조되는 자문의사한테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또 규정이 돼 있어요. 보험사가 임의대로 의료자문 못하게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함께 정한 제3자의
[앵커]
제3의 의료기관?
[답변]
그렇죠. 제3의 의료기관의 전문의. 그래서 함께 협의해서 정해서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라고 약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의료자문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제3의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제3의 병원 정하자라고 해서 정하면 된다는 거죠, 협의해서.
[앵커]
누가 정합니까, 제3의 병원은?
[답변]
협의해서. 약관대로 협의해서. 그런데 왜 이게 세모냐? 그러면 무조건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세모냐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보험사가 애매해서 의료자문을 넘기는 게 아니라 명확한데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 줘도 큰 관계는 없다.
[앵커]
사인을 해 주고 그럴 때 보험금 빠르게 지급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서류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무슨 지급을 확인하는 건가요?
[답변]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상해로. 상해로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러지고 후유장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치료한 의사한테나 아니면 다른 의사한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 내가 청구한 보험금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저거 후유장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는 의료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쳤겠죠, 보험사도. 그래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은 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견을 줄이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달라질 경우 소송밖에 없으니까.
[앵커]
합의를 해야 되죠.
[답변]
그렇죠. 그게 지급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금액을 정하고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그런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 서류를 사인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안 된다. 만약에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을 거 같다. 그러면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고 가지고 더 이상 장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안 하겠다. 그리고 다른 청구 안 하겠다는 게 계약자가 확신이 들고 그게 조건이 수용이 된다면 사인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앵커]
요즘 워낙 보험 사기가 많아지니까 보험회사들이 깐깐해지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일도 많고 번거로운 게 많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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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받으면 영혼 없이 그냥 서명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려보죠. 여기서 일단 서명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서류는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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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확실히 알고 구분해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을 해도 되는 서류 보험금 지급하고는 전혀 무관한 서류는 뭐냐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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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물건 하나 살 때도 많이 쓰잖아요.
[답변]
홈쇼핑에서 우리가 물건 사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체크하고 어디 가입하더라도 체크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조사가 나왔을 때는 보험사가 뭔가가 보험금 청구 사유 거기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기록열람동의서라고 해서 보험사가 병원에 대신 가서 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이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보험사가 대신 가서 병원에 의무기록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서류, 저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도 된다.
[앵커]
그런데 의무기록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 같은데 저거 그냥 열람하게 동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답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같은 경우에 아무 데나 사인해주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앵커]
뭐라고 돼 있어요?
[답변]
약관을 보시면 보험사가 조사할 때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의 관공서. 여기에서 만약에 서류가 필요할 때는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된다.
[앵커]
안 하면?
[답변]
안 하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무기한 연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냥 내가 저거 서명 안 하고요, 필요한 서류 뭐예요? 제가 떼다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냥 직접 떼서 갖다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나요?
[답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서명을 해서 보험사가 마음대로 병원 가라. 이게 탐탁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 명확하게 어느 병원에 어떤 의무기록이 필요한지 그거를 보험사에 요구를 받아서 직접 병원 가서 발급해서 전달해 줘도 관계없다는 거죠.
[앵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오늘의 핵심일 거 같아요. 절대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 그건 어떤 겁니까?
[답변]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는 면책동의서입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이 서류들이. 명칭이 다 다른데, 면책동의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확인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우리 회사 약관상은 안 맞고 그리고 청구한 게 틀렸다. 지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급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급을 안 하면 서류를 요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번에 청구한 거 가지고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서명을 받는 거죠.
[앵커]
이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서명 안 하는 게 답이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추후 소송을 제기 못 한다는 그런 각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앵커]
그러면 이거 서명 안 해도 내 보험금 지급받는 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이 서류는 지급받는 게 아니라 지급 안 하겠다라는 보험사의 의사 표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사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거의 눈 뜨고 코 베이는 서류네요.
[답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에 사인을 해 줘버리면 추후에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앵커]
그럼 이제 남은 서류는 두 가진데요. 의료자문동의서,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서명을 해요? 말아요?
[답변]
의료자문동의서하고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모 정도 된다.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면 안 될 때도 있고.
[앵커]
첫 번째 먼저 알아볼게요.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게 일단 뭡니까?
[답변]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쳐요. 암 진단을 받고 내 주치의는 이거는 암이다라고 해서 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에서 암 진단금이 있겠죠.
[앵커]
받아야죠.
[답변]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했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애매한 경우니까 다른 의사한테, 보험사의 자문의사한테 한 번 물어보겠다. 물어볼 테니까 거기 사인 해달라.
[앵커]
당연히 그 의사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써주지 않을까요?
[답변]
그럴 수도 있죠. 보험사에서 어떤 의사인지 계약자한테 밝히고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보험사에서 협조되는 자문의사한테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또 규정이 돼 있어요. 보험사가 임의대로 의료자문 못하게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함께 정한 제3자의
[앵커]
제3의 의료기관?
[답변]
그렇죠. 제3의 의료기관의 전문의. 그래서 함께 협의해서 정해서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라고 약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의료자문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제3의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제3의 병원 정하자라고 해서 정하면 된다는 거죠, 협의해서.
[앵커]
누가 정합니까, 제3의 병원은?
[답변]
협의해서. 약관대로 협의해서. 그런데 왜 이게 세모냐? 그러면 무조건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세모냐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보험사가 애매해서 의료자문을 넘기는 게 아니라 명확한데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 줘도 큰 관계는 없다.
[앵커]
사인을 해 주고 그럴 때 보험금 빠르게 지급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서류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무슨 지급을 확인하는 건가요?
[답변]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상해로. 상해로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러지고 후유장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치료한 의사한테나 아니면 다른 의사한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 내가 청구한 보험금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저거 후유장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는 의료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쳤겠죠, 보험사도. 그래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은 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견을 줄이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달라질 경우 소송밖에 없으니까.
[앵커]
합의를 해야 되죠.
[답변]
그렇죠. 그게 지급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금액을 정하고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그런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 서류를 사인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안 된다. 만약에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을 거 같다. 그러면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고 가지고 더 이상 장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안 하겠다. 그리고 다른 청구 안 하겠다는 게 계약자가 확신이 들고 그게 조건이 수용이 된다면 사인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앵커]
요즘 워낙 보험 사기가 많아지니까 보험회사들이 깐깐해지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일도 많고 번거로운 게 많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6월2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60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쯤은 다들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 받으려면 이런저런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장명관 손해사정사에게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어려서 저도 부모님한테 어디 가서 사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험도 예외는 아닌가 보네요.
[답변]
네, 마찬가지고요. 혹시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앵커]
네, 남의 돈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 그때 알았습니다.
[답변]
아마도 그때 보험금 청구하셨을 때는 조사는 안 나왔을 겁니다. 조사는 안 하고 보험사에서 돈을 그냥 보험금을 지급했을 거고요. 이 사인을 하면 안 되는 서류, 그리고 사인을 요청하는 서류, 이런 서류들이 보통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루어지거든요.
[앵커]
어떤 서류들을 보통 제시를 많이 하죠?
[답변]
우선 보험사에서 조사 나왔을 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고 우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나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활용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의무기록열람동의서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라든지. 이 두 가지는,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보험금 조사 시작할 때 요청하는 거고 나중에 조사 중에는 의료자문동의서.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면책동의서나 보험금지급확인서 이런 서류들을 요청하는 거죠.
[앵커]
이런 거 받으면 영혼 없이 그냥 서명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려보죠. 여기서 일단 서명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서류는 어떤 겁니까?
[답변]
우리가 서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확실히 알고 구분해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을 해도 되는 서류 보험금 지급하고는 전혀 무관한 서류는 뭐냐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앵커]
저건 물건 하나 살 때도 많이 쓰잖아요.
[답변]
홈쇼핑에서 우리가 물건 사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체크하고 어디 가입하더라도 체크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조사가 나왔을 때는 보험사가 뭔가가 보험금 청구 사유 거기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기록열람동의서라고 해서 보험사가 병원에 대신 가서 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이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보험사가 대신 가서 병원에 의무기록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서류, 저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도 된다.
[앵커]
그런데 의무기록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 같은데 저거 그냥 열람하게 동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답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같은 경우에 아무 데나 사인해주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앵커]
뭐라고 돼 있어요?
[답변]
약관을 보시면 보험사가 조사할 때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의 관공서. 여기에서 만약에 서류가 필요할 때는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된다.
[앵커]
안 하면?
[답변]
안 하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무기한 연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냥 내가 저거 서명 안 하고요, 필요한 서류 뭐예요? 제가 떼다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냥 직접 떼서 갖다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나요?
[답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서명을 해서 보험사가 마음대로 병원 가라. 이게 탐탁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 명확하게 어느 병원에 어떤 의무기록이 필요한지 그거를 보험사에 요구를 받아서 직접 병원 가서 발급해서 전달해 줘도 관계없다는 거죠.
[앵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오늘의 핵심일 거 같아요. 절대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 그건 어떤 겁니까?
[답변]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는 면책동의서입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이 서류들이. 명칭이 다 다른데, 면책동의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확인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우리 회사 약관상은 안 맞고 그리고 청구한 게 틀렸다. 지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급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급을 안 하면 서류를 요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번에 청구한 거 가지고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서명을 받는 거죠.
[앵커]
이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서명 안 하는 게 답이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추후 소송을 제기 못 한다는 그런 각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앵커]
그러면 이거 서명 안 해도 내 보험금 지급받는 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이 서류는 지급받는 게 아니라 지급 안 하겠다라는 보험사의 의사 표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사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거의 눈 뜨고 코 베이는 서류네요.
[답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에 사인을 해 줘버리면 추후에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앵커]
그럼 이제 남은 서류는 두 가진데요. 의료자문동의서,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서명을 해요? 말아요?
[답변]
의료자문동의서하고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모 정도 된다.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면 안 될 때도 있고.
[앵커]
첫 번째 먼저 알아볼게요.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게 일단 뭡니까?
[답변]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쳐요. 암 진단을 받고 내 주치의는 이거는 암이다라고 해서 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에서 암 진단금이 있겠죠.
[앵커]
받아야죠.
[답변]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했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애매한 경우니까 다른 의사한테, 보험사의 자문의사한테 한 번 물어보겠다. 물어볼 테니까 거기 사인 해달라.
[앵커]
당연히 그 의사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써주지 않을까요?
[답변]
그럴 수도 있죠. 보험사에서 어떤 의사인지 계약자한테 밝히고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보험사에서 협조되는 자문의사한테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또 규정이 돼 있어요. 보험사가 임의대로 의료자문 못하게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함께 정한 제3자의
[앵커]
제3의 의료기관?
[답변]
그렇죠. 제3의 의료기관의 전문의. 그래서 함께 협의해서 정해서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라고 약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의료자문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제3의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제3의 병원 정하자라고 해서 정하면 된다는 거죠, 협의해서.
[앵커]
누가 정합니까, 제3의 병원은?
[답변]
협의해서. 약관대로 협의해서. 그런데 왜 이게 세모냐? 그러면 무조건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세모냐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보험사가 애매해서 의료자문을 넘기는 게 아니라 명확한데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 줘도 큰 관계는 없다.
[앵커]
사인을 해 주고 그럴 때 보험금 빠르게 지급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서류 보험금지급확인서. 이거는 무슨 지급을 확인하는 건가요?
[답변]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상해로. 상해로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러지고 후유장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치료한 의사한테나 아니면 다른 의사한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 내가 청구한 보험금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저거 후유장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는 의료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쳤겠죠, 보험사도. 그래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은 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견을 줄이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달라질 경우 소송밖에 없으니까.
[앵커]
합의를 해야 되죠.
[답변]
그렇죠. 그게 지급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금액을 정하고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그런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 서류를 사인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안 된다. 만약에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을 거 같다. 그러면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고 가지고 더 이상 장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안 하겠다. 그리고 다른 청구 안 하겠다는 게 계약자가 확신이 들고 그게 조건이 수용이 된다면 사인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앵커]
요즘 워낙 보험 사기가 많아지니까 보험회사들이 깐깐해지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일도 많고 번거로운 게 많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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