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화물차 영업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2.06.03 (10:57)
수정 2022.06.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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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해 각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배송비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해 각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배송비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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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로 화물차 영업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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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3 10:57:09
- 수정2022-06-03 11:09:05
춘천지방법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해 각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배송비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해 각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배송비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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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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