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안철 씨, 이달의 5·18 유공자 선정
입력 2022.06.04 (21:45)
수정 2022.06.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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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가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故 안철 씨를 선정했습니다.
5·18 당시 목포시민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안철 씨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끌었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81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석방 뒤에도 6월 항쟁에 앞장서는 등 민주화에 헌신한 안 씨는 지난 2003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5·18 당시 목포시민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안철 씨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끌었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81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석방 뒤에도 6월 항쟁에 앞장서는 등 민주화에 헌신한 안 씨는 지난 2003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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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안철 씨, 이달의 5·18 유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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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4 21:45:11
- 수정2022-06-04 21:49:04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가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故 안철 씨를 선정했습니다.
5·18 당시 목포시민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안철 씨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끌었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81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석방 뒤에도 6월 항쟁에 앞장서는 등 민주화에 헌신한 안 씨는 지난 2003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5·18 당시 목포시민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안철 씨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끌었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81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석방 뒤에도 6월 항쟁에 앞장서는 등 민주화에 헌신한 안 씨는 지난 2003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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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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