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설명 제대로 안 해” 버스 기사 폭행 70대 벌금형
입력 2022.06.04 (21:45)
수정 2022.06.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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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백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노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버스 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백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노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버스 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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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설명 제대로 안 해” 버스 기사 폭행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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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4 21:45:17
- 수정2022-06-04 21:55:23
노선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백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노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버스 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백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노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버스 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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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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