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설명 제대로 안 해” 버스 기사 폭행 70대 벌금형

입력 2022.06.04 (21:45) 수정 2022.06.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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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백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노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버스 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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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 설명 제대로 안 해” 버스 기사 폭행 70대 벌금형
    • 입력 2022-06-04 21:45:17
    • 수정2022-06-04 21:55:23
    뉴스9(대전)
노선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백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노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버스 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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