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6.05 (12:13)
수정 2022.06.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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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형과 1480여만 원의 추징금,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형과 1480여만 원의 추징금,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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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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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5 12:13:30
- 수정2022-06-05 13:23:50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형과 1480여만 원의 추징금,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형과 1480여만 원의 추징금,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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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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