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밀담 중 제3자 모욕…학폭 아냐”
입력 2022.06.05 (21:39)
수정 2022.06.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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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폭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지원청의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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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간 밀담 중 제3자 모욕…학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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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5 21:39:33
- 수정2022-06-05 21:41:25
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폭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지원청의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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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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