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 여성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2.06.06 (07:54)
수정 2022.06.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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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거제의 모처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거제의 모처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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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거부’ 여성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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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6 07:54:26
- 수정2022-06-06 08:54:36

창원지법은 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거제의 모처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거제의 모처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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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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