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접수
입력 2022.06.06 (11:12)
수정 2022.06.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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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이달(6월) 10일까지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 농가로, 국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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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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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6 11:12:36
- 수정2022-06-06 11:19:59
원주시가 이달(6월) 10일까지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 농가로, 국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 농가로, 국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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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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