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질주’ 국도 뒤늦게 단속 카메라 설치…“법 개정 필요”

입력 2022.06.06 (21:41) 수정 2022.06.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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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속 250㎞를 넘는 속도로 무리지어 운행하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던 창원시 구산면 도로에 오는 10월쯤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사고가 난 지 석 달 만에 결정이 났는데, 도로교통법상 국도 유지 보수를 맡은 기관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달라 설치 주체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탓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넉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앞선 승용차가 터널을 빠져나온 뒤 갓길 보호난간을 들이받으면서 3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속 250km를 넘겨 제한 속도보다 3배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창원시와 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산면 유산교차로부터 현동 난포교차로까지 6.5km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계영/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 "(단속카메라 1대 설치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고요. 1년에 운영비가 한 200만 원 검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고 있고, 경찰하고 관련 도로 관리청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난 지 석 달 만입니다.

단속카메라 설치 주체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 탓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국도여서 유지 관리 업무는 국토관리청이 맡고 있지만,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 경찰청장과 자치단체장입니다.

[김성재/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 "법상에는 경찰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안전시설물과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가 법상에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 주체를 효율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범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추진 개정안은) 무인단속 장비를 국도는 이제 국토부에서, 지방도는 지자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교통안전 대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관리청은 오는 10월까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2년 동안 관리 업무를 맡은 뒤 경찰에 관리 권한을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김신아·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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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질주’ 국도 뒤늦게 단속 카메라 설치…“법 개정 필요”
    • 입력 2022-06-06 21:41:53
    • 수정2022-06-06 22:06:17
    뉴스9(창원)
[앵커]

시속 250㎞를 넘는 속도로 무리지어 운행하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던 창원시 구산면 도로에 오는 10월쯤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사고가 난 지 석 달 만에 결정이 났는데, 도로교통법상 국도 유지 보수를 맡은 기관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달라 설치 주체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탓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넉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앞선 승용차가 터널을 빠져나온 뒤 갓길 보호난간을 들이받으면서 3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속 250km를 넘겨 제한 속도보다 3배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창원시와 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산면 유산교차로부터 현동 난포교차로까지 6.5km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계영/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 "(단속카메라 1대 설치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고요. 1년에 운영비가 한 200만 원 검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고 있고, 경찰하고 관련 도로 관리청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난 지 석 달 만입니다.

단속카메라 설치 주체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 탓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국도여서 유지 관리 업무는 국토관리청이 맡고 있지만,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 경찰청장과 자치단체장입니다.

[김성재/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 "법상에는 경찰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안전시설물과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가 법상에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 주체를 효율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범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추진 개정안은) 무인단속 장비를 국도는 이제 국토부에서, 지방도는 지자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교통안전 대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관리청은 오는 10월까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2년 동안 관리 업무를 맡은 뒤 경찰에 관리 권한을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김신아·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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