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비리 의혹’ 신고 교수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고발

입력 2022.06.07 (15:31) 수정 2022.06.07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교수를 면직한 대학 총장과 전 재단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중부대 현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교수 면직 관련자 전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수의 면직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중부대에 재직하던 교수로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채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교의 부패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중부대와 중부학원은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교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올해 2월 26일 면직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자가 어떻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신고자가 2015년 신규 임용되고부터 4번 재임용될 때까지 7년간 교원 자격 증빙을 요구하지 않다가 부패 의혹 신고 이후 학교 측이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 자격만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 면직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 부패 의혹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신고자가 면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중부대 총장과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 결정서를 보냈지만, 중부대 측은 권익위 결정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에 신고자의 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학교비리 의혹’ 신고 교수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고발
    • 입력 2022-06-07 15:31:12
    • 수정2022-06-07 15:35:29
    정치
대학교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교수를 면직한 대학 총장과 전 재단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중부대 현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교수 면직 관련자 전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수의 면직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중부대에 재직하던 교수로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채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교의 부패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중부대와 중부학원은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교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올해 2월 26일 면직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자가 어떻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신고자가 2015년 신규 임용되고부터 4번 재임용될 때까지 7년간 교원 자격 증빙을 요구하지 않다가 부패 의혹 신고 이후 학교 측이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 자격만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 면직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 부패 의혹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신고자가 면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중부대 총장과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 결정서를 보냈지만, 중부대 측은 권익위 결정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에 신고자의 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