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고시…3세대 백신 도입 착수
입력 2022.06.08 (07:11)
수정 2022.06.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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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정부 고시가 오늘 발령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오늘 오전 10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오늘 오전 10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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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고시…3세대 백신 도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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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8 07:11:54
- 수정2022-06-08 07:19:58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정부 고시가 오늘 발령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오늘 오전 10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오늘 오전 10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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