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1년 유예
입력 2022.06.08 (07:42)
수정 2022.06.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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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1년 유예합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내년 5월까지 한 해 연장하고,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내년 5월까지 한 해 연장하고,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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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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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8 07:42:41
- 수정2022-06-08 08:59:21
전라북도가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1년 유예합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내년 5월까지 한 해 연장하고,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내년 5월까지 한 해 연장하고,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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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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