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4시간 넘게 폭행·감금한 60대 실형
입력 2022.06.08 (21:52)
수정 2022.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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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성을 때리고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감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서구의 50대 여성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현관문을 잠근 뒤 여성의 배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4시간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감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서구의 50대 여성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현관문을 잠근 뒤 여성의 배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4시간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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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받자 4시간 넘게 폭행·감금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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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8 21:52:27
- 수정2022-06-09 14:40:01
사귀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성을 때리고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감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서구의 50대 여성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현관문을 잠근 뒤 여성의 배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4시간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감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서구의 50대 여성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현관문을 잠근 뒤 여성의 배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4시간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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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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