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매장 돌진해 스마트폰 훔친 20대 실형
입력 2022.06.08 (21:54)
수정 2022.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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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휴대전화 매장에 돌진해 출입문을 부순 뒤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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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로 매장 돌진해 스마트폰 훔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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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8 21:54:49
- 수정2022-06-09 14:43:23
렌터카로 휴대전화 매장에 돌진해 출입문을 부순 뒤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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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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