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부 정리’ 대법원 규칙 개정 예고
입력 2022.06.09 (07:54)
수정 2022.06.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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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4·3중앙위원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법원 규칙에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대상을 4·3특별법상의 '희생자'로만 한정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희생자의 실제 자녀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4·3중앙위원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법원 규칙에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대상을 4·3특별법상의 '희생자'로만 한정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희생자의 실제 자녀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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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가족관계부 정리’ 대법원 규칙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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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07:54:25
- 수정2022-06-09 08:59:27
제주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4·3중앙위원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법원 규칙에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대상을 4·3특별법상의 '희생자'로만 한정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희생자의 실제 자녀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4·3중앙위원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법원 규칙에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대상을 4·3특별법상의 '희생자'로만 한정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희생자의 실제 자녀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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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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