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40대 남성 항소 기각…징역 15년 유지

입력 2022.06.09 (08:00) 수정 2022.06.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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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여 뒤 제주시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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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40대 남성 항소 기각…징역 15년 유지
    • 입력 2022-06-09 08:00:18
    • 수정2022-06-09 08:59:28
    뉴스광장(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여 뒤 제주시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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