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40대 남성 항소 기각…징역 15년 유지
입력 2022.06.09 (08:00)
수정 2022.06.09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여 뒤 제주시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여 뒤 제주시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내 살해 40대 남성 항소 기각…징역 15년 유지
-
- 입력 2022-06-09 08:00:18
- 수정2022-06-09 08:59:28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여 뒤 제주시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여 뒤 제주시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