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전 이사장 1심 선고
입력 2022.06.09 (12:27)
수정 2022.06.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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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해석했고, 나와 다투는 관계를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해석했고, 나와 다투는 관계를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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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전 이사장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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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12:27:36
- 수정2022-06-09 12:54:5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해석했고, 나와 다투는 관계를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해석했고, 나와 다투는 관계를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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