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전 지도해보니…갈 길 멀어

입력 2022.06.09 (13:05) 수정 2022.06.14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다음 달 중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이 바뀐 걸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우회전하는 버스가 덮칩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도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때 뿐만 아니라 지나가려고 서 있을 때도 반드시 멈췄다 가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방을 든 남성이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시내버스가 그대로 우회전을 합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 가기도 하고 횡단보도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야 멈춰 서기도 합니다.

[경찰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셨어요."]

다른 교차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우측 보니까 사람이 서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못 봤어요. 예전 습관이 그대로…."]

불과 10분 동안 경찰의 지도를 받은 차량만 15대나 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추영호/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기존의 '횡단보도에 통행을 하고 있을 경우에만 단속이 된다' 이것이 (운전자들) 머릿속에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우회전 일시정지'를 포함해 5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전 지도해보니…갈 길 멀어
    • 입력 2022-06-09 13:05:28
    • 수정2022-06-14 18:05:28
    뉴스 12
[앵커]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다음 달 중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이 바뀐 걸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우회전하는 버스가 덮칩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도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때 뿐만 아니라 지나가려고 서 있을 때도 반드시 멈췄다 가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방을 든 남성이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시내버스가 그대로 우회전을 합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 가기도 하고 횡단보도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야 멈춰 서기도 합니다.

[경찰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셨어요."]

다른 교차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우측 보니까 사람이 서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못 봤어요. 예전 습관이 그대로…."]

불과 10분 동안 경찰의 지도를 받은 차량만 15대나 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추영호/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기존의 '횡단보도에 통행을 하고 있을 경우에만 단속이 된다' 이것이 (운전자들) 머릿속에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우회전 일시정지'를 포함해 5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