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22.06.09 (19:19) 수정 2022.06.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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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피해 학생의 미투 폭로로 드러난 서울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해당 교수를 파면하라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교수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받은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졌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상처 부위를 만진 행위, 그리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이틀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건 지압이었을 뿐이고, 허벅지의 상처 부위는 걱정하는 마음에 건드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팔짱을 낀 것도 맞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배심원 7명은 모두 A 교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투 폭로 후 4년 만에 받은 법원의 첫 판단, 피해자는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김OO/피해자 :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와야 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면 (학교의) 안 좋은 문화들이 더 바뀌지 않을 거고…."]

무죄 판결을 받은 A 교수는 현재 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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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입력 2022-06-09 19:19:44
    • 수정2022-06-09 2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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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피해 학생의 미투 폭로로 드러난 서울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해당 교수를 파면하라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교수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받은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졌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상처 부위를 만진 행위, 그리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이틀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건 지압이었을 뿐이고, 허벅지의 상처 부위는 걱정하는 마음에 건드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팔짱을 낀 것도 맞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배심원 7명은 모두 A 교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투 폭로 후 4년 만에 받은 법원의 첫 판단, 피해자는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김OO/피해자 :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와야 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면 (학교의) 안 좋은 문화들이 더 바뀌지 않을 거고…."]

무죄 판결을 받은 A 교수는 현재 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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