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두 번째 과징금…8백억 원 부과

입력 2022.06.09 (19:29) 수정 2022.06.09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상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내외 해운사 15곳에 대해 8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동남아 노선에 이은 두 번째 과징금 부과인데, 해운업계는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해운사는 국내선사 14곳과 외국선사 1곳 등 모두 15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2003년부터 16년여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뱃길에서 모두 76차례에 걸쳐 해상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통해 최저 기본운임과 부대운임,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정하는가 하면,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게는 벌금까지 매겼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체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화주가)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합의된 운임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화주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 1월 동남아 항로 선사에 대한 960여 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절차를 벗어났고, 화주에 대한 보복 등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5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8백억 원을 잠정 부과하고, 비슷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노선 선사들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일이며, 해양수산부의 감독하에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황보현평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두 번째 과징금…8백억 원 부과
    • 입력 2022-06-09 19:29:26
    • 수정2022-06-09 19:38:32
    뉴스 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상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내외 해운사 15곳에 대해 8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동남아 노선에 이은 두 번째 과징금 부과인데, 해운업계는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해운사는 국내선사 14곳과 외국선사 1곳 등 모두 15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2003년부터 16년여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뱃길에서 모두 76차례에 걸쳐 해상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통해 최저 기본운임과 부대운임,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정하는가 하면,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게는 벌금까지 매겼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체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화주가)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합의된 운임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화주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 1월 동남아 항로 선사에 대한 960여 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절차를 벗어났고, 화주에 대한 보복 등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5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8백억 원을 잠정 부과하고, 비슷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노선 선사들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일이며, 해양수산부의 감독하에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황보현평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