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공사장 흙 빼돌린 업자 집유

입력 2022.06.09 (19:54) 수정 2022.06.09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영일만항 부두 공사를 하면서 흙을 몰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67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시공사 현장 소장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52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시공사에 현장에 쌓인 토사 반출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1월부터 한 달여 간 17차례에 걸쳐 토사 2만2천 세제곱미터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항 영일만항 공사장 흙 빼돌린 업자 집유
    • 입력 2022-06-09 19:54:16
    • 수정2022-06-09 19:56:59
    뉴스7(대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영일만항 부두 공사를 하면서 흙을 몰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67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시공사 현장 소장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52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시공사에 현장에 쌓인 토사 반출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1월부터 한 달여 간 17차례에 걸쳐 토사 2만2천 세제곱미터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