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공사장 흙 빼돌린 업자 집유
입력 2022.06.09 (19:54)
수정 2022.06.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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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영일만항 부두 공사를 하면서 흙을 몰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67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시공사 현장 소장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52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시공사에 현장에 쌓인 토사 반출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1월부터 한 달여 간 17차례에 걸쳐 토사 2만2천 세제곱미터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시공사 현장 소장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52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시공사에 현장에 쌓인 토사 반출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1월부터 한 달여 간 17차례에 걸쳐 토사 2만2천 세제곱미터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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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영일만항 공사장 흙 빼돌린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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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19:54:16
- 수정2022-06-09 19:56:59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영일만항 부두 공사를 하면서 흙을 몰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67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시공사 현장 소장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52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시공사에 현장에 쌓인 토사 반출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1월부터 한 달여 간 17차례에 걸쳐 토사 2만2천 세제곱미터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시공사 현장 소장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52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시공사에 현장에 쌓인 토사 반출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1월부터 한 달여 간 17차례에 걸쳐 토사 2만2천 세제곱미터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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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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