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백만 원…“항소할 것”
입력 2022.06.09 (21:40)
수정 2022.06.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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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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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백만 원…“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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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21:40:44
- 수정2022-06-09 21:48:50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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