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 미끼로 학부모 속여 돈 챙긴 학원장 집유

입력 2022.06.10 (07:43) 수정 2022.06.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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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녀의 대기업 취업을 돕겠다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학원 원장인 A씨는 2019년 8월 학부모 B씨에게 자신의 가족이 병원 재단 회장이라며, 재단에 후원금을 내면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돕겠다고 속여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 2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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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취업 미끼로 학부모 속여 돈 챙긴 학원장 집유
    • 입력 2022-06-10 07:43:37
    • 수정2022-06-10 08:27:5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자녀의 대기업 취업을 돕겠다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학원 원장인 A씨는 2019년 8월 학부모 B씨에게 자신의 가족이 병원 재단 회장이라며, 재단에 후원금을 내면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돕겠다고 속여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 2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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