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 40대 학원 원장 ‘징역 8년’
입력 2022.06.10 (07:56)
수정 2022.06.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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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40대 학원 원장 A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자신의 학원에서 중학생 제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춘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자신의 학원에서 중학생 제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춘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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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제자 성폭행 40대 학원 원장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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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0 07:56:36
- 수정2022-06-10 08:04:5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40대 학원 원장 A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자신의 학원에서 중학생 제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춘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자신의 학원에서 중학생 제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춘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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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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