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원안위, 정보공유센터 구축

입력 2022.06.10 (07:59) 수정 2022.06.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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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 등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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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원안위, 정보공유센터 구축
    • 입력 2022-06-10 07:59:29
    • 수정2022-06-10 08:27:51
    뉴스광장(울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 등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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