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하며 여성에게 1억여 원 뜯어낸 40대 실형

입력 2022.06.10 (10:52) 수정 2022.06.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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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던 여성에게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18년 4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한 여성과 사귀면서 해당 여성에게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64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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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각 행세하며 여성에게 1억여 원 뜯어낸 40대 실형
    • 입력 2022-06-10 10:52:08
    • 수정2022-06-10 10:53:53
    930뉴스(대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던 여성에게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18년 4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한 여성과 사귀면서 해당 여성에게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64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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