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취업 제한 위반 무혐의’ 이의신청 예정
입력 2022.06.10 (21:29)
수정 2022.06.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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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어제(9일) 보도한, 경찰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취업 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정청탁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정청탁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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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재용 ‘취업 제한 위반 무혐의’ 이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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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0 21:29:30
- 수정2022-06-10 21:43:13
KBS가 어제(9일) 보도한, 경찰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취업 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정청탁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정청탁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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