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부딪히는 가정위탁…‘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

입력 2022.06.10 (21:45) 수정 2022.06.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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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달 제도적인 문제로 아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획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위탁 가정 부모에게 제한적으로 후견인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대나 방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가정 위탁 제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위탁 부모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위탁 부모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동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낼 증명서부터 여권이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가입 등 위탁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돌봄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가정 위탁의 경우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습니다.

[정순복/위탁가정 부모 :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면은 너무 받침이 안 돼 있어서."]

이 같은 위탁 가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위탁 부모에게 후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위탁부모가 의료서비스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친권이 제한 되다 보니까 위탁 부모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어야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 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것을 통해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가정 제도 개선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신비오/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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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에 부딪히는 가정위탁…‘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
    • 입력 2022-06-10 21:45:08
    • 수정2022-06-10 21:57:57
    뉴스9(제주)
[앵커]

KBS는 지난달 제도적인 문제로 아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획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위탁 가정 부모에게 제한적으로 후견인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대나 방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가정 위탁 제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위탁 부모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위탁 부모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동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낼 증명서부터 여권이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가입 등 위탁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돌봄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가정 위탁의 경우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습니다.

[정순복/위탁가정 부모 :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면은 너무 받침이 안 돼 있어서."]

이 같은 위탁 가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위탁 부모에게 후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위탁부모가 의료서비스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친권이 제한 되다 보니까 위탁 부모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어야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 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것을 통해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가정 제도 개선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신비오/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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