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가 152㎞로 과속?…단속 카메라 ‘오류’ 논란

입력 2022.06.10 (21:47) 수정 2022.06.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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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고 속도가 시속 백㎞ 안팎인 경형 승합차 운전자에게 경찰이 백 50㎞ 속도로 과속 운전을 했다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려다 번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수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입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을 시속 152km로 통과해 100㎞ 과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출고한 지 10년도 넘어 낡은 경형 승합차를 운전하는 지인이 경찰로부터 받은 통지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종은 경형 승합차. 100km 고속 주행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모델로 계기판 역시 140km까지만 표시돼 있습니다.

운전자는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돌아온 건 벌점에 따른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단속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면허 정지 처분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장치가 도로에 매설된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차로 속도를 계산하는 '루프 방식' 을 쓰고 있는데,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 : "단속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추가로 더 조사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 등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단속 장비가 각종 오류를 걸러내고 있지만, 앞서 달리는 차량이나 또다른 이유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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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마스가 152㎞로 과속?…단속 카메라 ‘오류’ 논란
    • 입력 2022-06-10 21:47:56
    • 수정2022-06-10 22:16:12
    뉴스9(광주)
[앵커]

최고 속도가 시속 백㎞ 안팎인 경형 승합차 운전자에게 경찰이 백 50㎞ 속도로 과속 운전을 했다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려다 번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수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입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을 시속 152km로 통과해 100㎞ 과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출고한 지 10년도 넘어 낡은 경형 승합차를 운전하는 지인이 경찰로부터 받은 통지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종은 경형 승합차. 100km 고속 주행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모델로 계기판 역시 140km까지만 표시돼 있습니다.

운전자는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돌아온 건 벌점에 따른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단속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면허 정지 처분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장치가 도로에 매설된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차로 속도를 계산하는 '루프 방식' 을 쓰고 있는데,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 : "단속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추가로 더 조사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 등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단속 장비가 각종 오류를 걸러내고 있지만, 앞서 달리는 차량이나 또다른 이유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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