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일부 사실”…학교장에 조처 등 요구
입력 2022.06.10 (21:48)
수정 2022.06.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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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불거졌던 일부 교사의 폭언과 학습권 침해 등 학생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행위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조처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대상 인권 연수와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을 권고하는 한편, 필요 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조처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대상 인권 연수와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을 권고하는 한편, 필요 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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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일부 사실”…학교장에 조처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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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0 21:48:54
- 수정2022-06-10 21:57:57
도내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불거졌던 일부 교사의 폭언과 학습권 침해 등 학생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행위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조처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대상 인권 연수와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을 권고하는 한편, 필요 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조처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대상 인권 연수와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을 권고하는 한편, 필요 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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