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업체 대표 등에 벌금형
입력 2022.06.10 (21:57)
수정 2022.06.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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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포항 폐기물 처리업체 A사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8백만 원,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로 배출구를 막은 소각재를 제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업체는 사고 당시 보호장비 지급과 직원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8백만 원,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로 배출구를 막은 소각재를 제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업체는 사고 당시 보호장비 지급과 직원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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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미흡 업체 대표 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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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0 21:57:32
- 수정2022-06-10 22:00: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포항 폐기물 처리업체 A사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8백만 원,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로 배출구를 막은 소각재를 제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업체는 사고 당시 보호장비 지급과 직원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8백만 원,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로 배출구를 막은 소각재를 제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업체는 사고 당시 보호장비 지급과 직원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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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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