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폭력 집회 혐의 노조 전 간부들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22.06.10 (23:02) 수정 2022.06.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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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장인 A씨와 전 조직부장 B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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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폭력 집회 혐의 노조 전 간부들 항소심 징역형
    • 입력 2022-06-10 23:02:18
    • 수정2022-06-10 23:14:55
    뉴스7(울산)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장인 A씨와 전 조직부장 B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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