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벌금형
입력 2022.06.10 (23:34)
수정 2022.06.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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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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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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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0 23:34:40
- 수정2022-06-11 00:03:37
울산지방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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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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