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영세도선 3척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입력 2022.06.11 (21:32)
수정 2022.06.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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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과 창원시가 섬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인 영세도선 3척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20톤 미만 도선은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응급의료 소외 지역인 섬마을을 오갈 때 응급환자가 생겨도 응급 처치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20톤 미만 도선은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응급의료 소외 지역인 섬마을을 오갈 때 응급환자가 생겨도 응급 처치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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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경, 영세도선 3척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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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1 21:32:43
- 수정2022-06-11 21:33:48
창원해경과 창원시가 섬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인 영세도선 3척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20톤 미만 도선은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응급의료 소외 지역인 섬마을을 오갈 때 응급환자가 생겨도 응급 처치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20톤 미만 도선은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응급의료 소외 지역인 섬마을을 오갈 때 응급환자가 생겨도 응급 처치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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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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