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투망 이용 유어행위 허용구역 3곳 지정

입력 2022.06.11 (21:39) 수정 2022.06.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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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강과 하천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 3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투망 허용 구역 3곳은 괴산 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과 이탄교 유원지, 송동교 일대 등으로 오는 10월까지 투망 사용이 가능합니다.

괴산군은 어업 허가 없이 투망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시장·군수 재량으로 특정 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투망 허용 구역을 지정했다며, 시범 운영한 결과를 평가해 내년부터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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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투망 이용 유어행위 허용구역 3곳 지정
    • 입력 2022-06-11 21:39:04
    • 수정2022-06-11 21:41:05
    뉴스9(청주)
괴산군이 강과 하천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 3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투망 허용 구역 3곳은 괴산 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과 이탄교 유원지, 송동교 일대 등으로 오는 10월까지 투망 사용이 가능합니다.

괴산군은 어업 허가 없이 투망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시장·군수 재량으로 특정 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투망 허용 구역을 지정했다며, 시범 운영한 결과를 평가해 내년부터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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