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2.06.11 (22:59)
수정 2022.06.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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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2백 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2백 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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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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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1 22:59:07
- 수정2022-06-11 23:04:46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2백 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2백 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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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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