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입력 2022.06.13 (07:45)
수정 2022.06.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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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감면액은 사용금액의 50%입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16,000여 건으로, 원주시 전체의 약 25% 규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로 약 16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감면액은 사용금액의 50%입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16,000여 건으로, 원주시 전체의 약 25% 규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로 약 16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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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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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3 07:45:10
- 수정2022-06-13 08:03:18
원주시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감면액은 사용금액의 50%입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16,000여 건으로, 원주시 전체의 약 25% 규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로 약 16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감면액은 사용금액의 50%입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16,000여 건으로, 원주시 전체의 약 25% 규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로 약 16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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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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