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양노동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입력 2022.06.13 (08:02)
수정 2022.06.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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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늘(13일)부터 6주 동안 어선이나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해양노동자의 인권침해를 특별단속합니다.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과 하급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언과 폭행, 임금 갈취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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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경, 해양노동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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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3 08:02:19
- 수정2022-06-13 09:02:01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늘(13일)부터 6주 동안 어선이나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해양노동자의 인권침해를 특별단속합니다.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과 하급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언과 폭행, 임금 갈취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과 하급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언과 폭행, 임금 갈취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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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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