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점포 13곳 지역화폐 가맹점 추가 지정
입력 2022.06.13 (08:33)
수정 2022.06.13 (0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관내 점포 13곳을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 점포는 음식점 9곳과 미용실과 옷가게가 각각 1곳 등입니다.
이로써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자체 선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지정 점포는 음식점 9곳과 미용실과 옷가게가 각각 1곳 등입니다.
이로써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자체 선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종시 점포 13곳 지역화폐 가맹점 추가 지정
-
- 입력 2022-06-13 08:33:14
- 수정2022-06-13 09:13:17
세종시가 관내 점포 13곳을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 점포는 음식점 9곳과 미용실과 옷가게가 각각 1곳 등입니다.
이로써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자체 선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지정 점포는 음식점 9곳과 미용실과 옷가게가 각각 1곳 등입니다.
이로써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자체 선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
-
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이용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