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고 ‘운전 습관’ 주장 60대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22.06.13 (10:48) 수정 2022.06.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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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운전 습관이었다며 항소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항소심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 씨가 상향등을 수차례 켜는 등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자 피해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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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하고 ‘운전 습관’ 주장 60대 항소심 벌금형
    • 입력 2022-06-13 10:48:16
    • 수정2022-06-13 11:46:35
    930뉴스(대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운전 습관이었다며 항소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항소심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 씨가 상향등을 수차례 켜는 등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자 피해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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