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공기관장 퇴임 시기 일치’ 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6.13 (11:14)
수정 2022.06.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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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비슷한 시기 끝나게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제21대 대통령 취임 때부터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장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기관장 임기가 3년, 연임은 1년으로 임명권자인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맞지 않아 새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제21대 대통령 취임 때부터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장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기관장 임기가 3년, 연임은 1년으로 임명권자인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맞지 않아 새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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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공공기관장 퇴임 시기 일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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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3 11:14:37
- 수정2022-06-13 11:23:53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비슷한 시기 끝나게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제21대 대통령 취임 때부터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장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기관장 임기가 3년, 연임은 1년으로 임명권자인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맞지 않아 새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제21대 대통령 취임 때부터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장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기관장 임기가 3년, 연임은 1년으로 임명권자인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맞지 않아 새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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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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