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와 상품권 빼돌린 직원 징역형

입력 2022.06.13 (23:13) 수정 2022.06.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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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 58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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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단말기와 상품권 빼돌린 직원 징역형
    • 입력 2022-06-13 23:13:56
    • 수정2022-06-13 23:22:20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 58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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