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와 상품권 빼돌린 직원 징역형
입력 2022.06.13 (23:13)
수정 2022.06.13 (2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 58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대전화 단말기와 상품권 빼돌린 직원 징역형
-
- 입력 2022-06-13 23:13:56
- 수정2022-06-13 23:22:20
울산지방법원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 58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