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지원 수사…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입력 2022.06.14 (07:29) 수정 2022.06.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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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 전 원장을 기소하라며 검찰에 넘긴데 따른 건데,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 제보를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박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검찰로 넘겨진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제보 방식과 시점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고발의 주된 내용은 '제보 사주'인데 무혐의 결론이 났고, 변죽을 울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냈다"며 "공수처가 아닌 영수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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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박지원 수사…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 입력 2022-06-14 07:29:29
    • 수정2022-06-14 0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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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 전 원장을 기소하라며 검찰에 넘긴데 따른 건데,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 제보를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박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검찰로 넘겨진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제보 방식과 시점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고발의 주된 내용은 '제보 사주'인데 무혐의 결론이 났고, 변죽을 울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냈다"며 "공수처가 아닌 영수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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