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 50만 원
입력 2022.06.14 (08:19)
수정 2022.06.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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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개 목줄에 망치를 달아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개월 된 개를 운동시킨다며 목줄에 2㎏가량의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동물 학대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순전히 애완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개월 된 개를 운동시킨다며 목줄에 2㎏가량의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동물 학대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순전히 애완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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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목줄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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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4 08:19:27
- 수정2022-06-14 08:50:14
대구지방법원은 개 목줄에 망치를 달아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개월 된 개를 운동시킨다며 목줄에 2㎏가량의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동물 학대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순전히 애완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개월 된 개를 운동시킨다며 목줄에 2㎏가량의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동물 학대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순전히 애완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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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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