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사망’ 피고인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2.06.14 (08:33) 수정 2022.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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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자살을 방조하고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49살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나주 집에서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살해 등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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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녀 사망’ 피고인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2년
    • 입력 2022-06-14 08:33:55
    • 수정2022-06-14 09:00:16
    뉴스광장(광주)
아내의 자살을 방조하고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49살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나주 집에서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살해 등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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