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와 상품권 빼돌린 직원 징역형
입력 2022.06.14 (09:55)
수정 2022.06.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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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 58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관된 3천 8백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이 수령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948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관된 3천 8백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이 수령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948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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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단말기와 상품권 빼돌린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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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4 09:55:15
- 수정2022-06-14 10:09:26
울산지방법원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 58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관된 3천 8백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이 수령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948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관된 3천 8백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고객들이 수령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948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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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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